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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,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8억 원 부과…7월 3일까지 납부

  • 등록일 2026-06-15
  • 조회 23
광주시는 2026년도 6월 정기분(제1기분) 자동차세 11만8천여 건, 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.

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, 덤프트럭·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이다.

다만,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(CD/ATM)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·납부할 수 있다.

또한, 은행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운영된다.

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,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(ARS·142211)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.

다만,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에 한해 가능하다.

시 관계자는 “자동차세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”이라며 “납부 마감일인 7월 3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집중돼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3%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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