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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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습비(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),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.
지원대상
- "부" 또는 "모"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
급여지원기준 : 2026년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65% 이하)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중위소득 65% | 2,729,540 | 3,483,373 | 4,221,580 | 4,911,867 | 5,561,369 |
| 기준중위소득 72% | 3,023,490 | 3,858,506 | 4,676,211 | 5,440,838 | 6,160,285 |
- (아동양육비 등 지원) 기준중위소득 65%, (증명서 발급) 기준중위소득 72%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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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항목 |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| 지원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아동양육비 |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| 2세 미만 | 월 40만원 |
| 2세 이상 | 월 37만원 | ||
| 검정고시, 재학생 등 학습지원 |
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·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| 연 154만원 이내 (실비지급) |
|
| 자립지원수당 |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| 월 10만원 | |
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연중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- ※ 기타 문의사항 : 광주시청 여성가족과(☎760-4694)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- 담당자 연락처
-
- 여성가족과 031-760-4694
- 최종 수정일
- 2026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