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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인구정책
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
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습비(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),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.

지원대상

  • "부" 또는 "모"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

급여지원기준 : 2026년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65% 이하)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소득기준을 구분, 2인, 3인, 4인, 5인, 6인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.
구분2인3인4인5인6인
기준중위소득 65% 2,729,540 3,483,373 4,221,580 4,911,867 5,561,369
기준중위소득 72% 3,023,490 3,858,506 4,676,211 5,440,838 6,160,285
  • (아동양육비 등 지원) 기준중위소득 65%, (증명서 발급) 기준중위소득 72%
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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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을 지원항목,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,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.
지원항목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지원금액
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2세 미만 월 40만원
2세 이상 월 37만원
검정고시, 재학생 등
학습지원
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·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연 154만원 이내
(실비지급)
자립지원수당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

신청방법

  • 신청기간 : 연중
  •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  • ※ 기타 문의사항 : 광주시청 여성가족과(☎760-4694)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담당자 연락처
  • 여성가족과 031-760-4694
최종 수정일
2026-0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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